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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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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가람님...
1: 현재의 투룸이 계약되고나서 아파트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현재의 투룸은 특별한 계약조건이 없었다면 계약만기를 채운경우 임대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하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임차인인 박가람님이 부담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3: 아파트는 법정수수료는 5,500만원경우 0.4%의 수수료률이고,한도액은 30만원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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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있는 오피스텔이라고 해야할지;; 투룸에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
: 아파트에는 전세 5,500(첨에는 5000이라고 함;;)로 들어갑니다.
:
: 계약은 했구요.
:
: 부동산에서는 복비를 50만원 달라고 합니다.
:
: 복비 넘 많이 들어가는거 맞죠? 임대아파트긴 하지만 회사에 전대권협약서 받아서 들어가는겁니다.
:
: 복비 계산 해서 어떻게 말해야할지 좀 알려주세요.
:
: 그리고 전세가려는 아파트 주인한테도 무슨 중개수수료같은거 줘야하나요?
:
: 지금 있는 투룸은 2월 28일 계약 만료인데 집 안나가면 보증금 못준다고 합니다. -_-
:
:
: 부동산에 지금 있는 투룸 내놓는것도 제가 부담해야하나요? 이중 삼중으로 돈만 들어가는것 같아 답답합니다.
:
: 속시원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
: 1. 복비가 50만원이라는데 부동산에 50만원 주는게 맞는지.
:
: 2. 전세들어가려는 곳에도 복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지.
:
: 3. 지금 있는곳을 부동산에 내놓으면 그 중개수수료를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등입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27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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