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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6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유은주님 반갑습니다.
1: 해당중개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런경우 임대인이 계약금의 2배를 상환하는 것이 보통인데, 어떤 조건으로 계약을 하셨는지 모르겠군요.
임대인이나 대상물건의 세입자를 상대로 말씀하지마시고, 해당 중개업자를 상대로 하셔야 할 것같군요.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쪽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
--- write ---
:다름이 아니라요..
: 제가 빌라를 전세계약했는데요..
: 들어가는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 근데 집을볼때부터 그쪽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사정이 있다고 집을 보여주질 않고 같은빌라 1층을
: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집이 좋아 계약을 했는데.. 기존세입자가 이사간다는 날짜에 집을 못뺐다고
: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 그래도 계약을 하고 얼마가 지났는데도 집을 못보여주겠다는거예요.
: 이사가면 보라하고.. 이사간다고 한날짜를 또 어겼습니다.
: 두번 이사간다는 날짜에 이사를 않가고 집도 않보여주고.....좀 그래서요..
: 혹시 이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할수있는건가요..저희쪽에서....
: 그게 넘 궁금하구요...
: 혹시 계약해지하구 계약금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 급해서요..그럼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 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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