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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9  
    전전세 건물 화재로 소실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전전세로 건물에 입주하여 영업을 하다가
화재로 인하여 건물과 집기가 완전하게 소실되었는데
전세자는
저에게 원상복구 해놓으라고 합니다.
이때 건물주인 또는 전세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지요

건물은 경량 철구조물 이며
저는 입주한지 5개월 가량 되었고
또다른 입주자는 1달이 채 못되었읍니다.

화재 원인은
경찰서 화재감식결과 천정누전으로
결과가 나왔읍니다.

작성자 : 전주(yws1706@hanmail.net)
등록일 : 2005-01-27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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