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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97
도와주십시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분께...전세금목적으로 3000만원을 빌려드렸습니다..
아는분은 그돈으로 전세계약을 하였고 (돈을 빌려간 분들은 보증을 잘못써주어 모든 돈을 다 잃은 상태였습니다..)작년에 법무사에 가서 차용증과 채권양도 계약을 채결해 집주인과 법원 등 법무사에서 서류를 우편으로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돈을 빌려간 분들이 국민은행에서전세자금대출을 낸것이 있었는데 어제 주인집으로 법원에서 채권가압류라는 서류가 왔다고 하더라구요...제가 알기로는 그분들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을때 본인 신용도보다 더 많은 금액을 대출하는 관계로 연대보증인을 세워서 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그리구 제가 채권양도한 날짜는 04년 11월25일이고 법원에서 채권가압류를 한 날짜는 04년 12월 18일로 되어있었습니다..그리고 다음달에 집주인이 이사들어오기때문에 2월달에 그분들이 이사를 나가야하고 저는 그 돈을 받아야 하는데 이럴때 어떻게 해야합니까?
제가 빌려준돈을 찾을수가 있을까요...그러면 법원에 제가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하는건지요..그리구 이미 제가 먼저 계약을 했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는데 정말인지 알고 싶습니다..그리구 재판까지 가야하는건지두 궁금합니다..너무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