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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78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법무상담)
다름이 아니라요..
제가 빌라를 전세계약했는데요..
들어가는날짜는 2월 20일입니다.
근데 집을볼때부터 그쪽에 살고있는 세입자가 사정이 있다고 집을 보여주질 않고 같은빌라 1층을
보여주더라구요.. 그래서 집이 좋아 계약을 했는데.. 기존세입자가 이사간다는 날짜에 집을 못뺐다고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도 계약을 하고 얼마가 지났는데도 집을 못보여주겠다는거예요.
이사가면 보라하고.. 이사간다고 한날짜를 또 어겼습니다.
두번 이사간다는 날짜에 이사를 않가고 집도 않보여주고.....좀 그래서요..
혹시 이경우에도 계약해지를 할수있는건가요..저희쪽에서....
그게 넘 궁금하구요...
혹시 계약해지하구 계약금만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요..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급해서요..그럼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수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