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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02  
    집주인이 바뀐 후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법무상담)


굼궁님, 반갑습니다.

1: 현재의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의 임대인과 다시 계약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을 생각해서 계약해지통지를 하실 필요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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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전세계약기간이 지난 11월에 만료되어 이사를 간다고 했지만 집이 나가야 준다고 하여 기다리던 도중 매매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전 집주인에게 현 집주인이 돈을 모두 완불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사를 간다고 한 상태이고 전세금은 3월에 준다고 하는데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요. 전세금은 누구에게 받아야 하는지요.
: 또한 현 집주인과 다시 계약을 하거나 3월에 꼭 전세금을 준다는 약속을 받아야하는지요.
: 답변해 주세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24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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