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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354
전세계약 만료되었고, 집주인이 바뀔예정입니다. (법무상담)
황정민님, 안녕하세요?
1: 새로운집 주인, 즉 양수인은 종전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아울러 승계하게되므로 임차인인황정민님과의 관계도 그대로 유지하게됩니다.
계약기간뿐만아니라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도 마찮가지가 됩니다. 묵시적계약갱신만으로 종전의 권리를 주장하실수는 있는 것이죠.
다만, 새로운 주인의 신용상태나 개인사업 등 보증금회수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면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통지하실 수가 있기는 합니다.
2: 새로 재계약을 쓰셔도 좋고 그대로 계셔도 좋습니다.
다만 재계약을 작성할 때에는 유의하실 점이 몇가지가 있는데..
1) 종전계약의 연장계약이라는 점을 특약란에쓰시고.
2)재계약서에도 확정일자를 받을것
3)종전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실것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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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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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2002년 8월에 전세계약을 하여 2004년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별도의 이야기 없이 계속살고 있읍니다. 전에 찾아보니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들 하고 이전 받은 확정일자도 있고 해서 재계약을 안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그렇게 살고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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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조만간 임대인이 주택을 팔게되어 집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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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변동없이 그냥 계속 살고 싶은데 이럴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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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에서 찾아보니 계약만료건과 임대인변경의 건이 별개로 나와있던데 저의 경우 2개가 다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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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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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