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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49  
    전세계약 만료되었고, 집주인이 바뀔예정입니다.  (법무상담)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옵고, 제가 2002년 8월에 전세계약을 하여 2004년 만료되었으나, 임대인과 별도의 이야기 없이 계속살고 있읍니다. 전에 찾아보니 묵시적계약갱신이라고들 하고 이전 받은 확정일자도 있고 해서 재계약을 안하는것이 좋다고 하여 그렇게 살고 있읍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지난 상태이고, 조만간 임대인이 주택을 팔게되어 집주인이 바뀔 예정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다른 변동없이 그냥 계속 살고 싶은데 이럴경우 전세금을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요?

검색에서 찾아보니 계약만료건과 임대인변경의 건이 별개로 나와있던데 저의 경우 2개가 다 해당됩니다.

답변부탁드리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황정민(hopang_man@hotmail.com)
등록일 : 2005-01-2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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