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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79  
    계약이 취소되었는데 복비를 받지못했어요..  (법무상담)


나미님, 안녕하세요?

1:계약기간을 알아야 법정수수료를 계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2:계약이 파기가 되더라도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파기가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중개업자는 보수청구권을 상실하지않습니다.

3: 법적으로 어떤일이나 잘못을 찾아내고자 한다면...아마도 반드시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털어서 먼지가 안나오는 사람이 없을테니까요.
물론 당사자 쌍방계약을 하게하고, 영수증도없이 수수료를 받았으며, 중개수수료과다징수의혹....가장 큰죄(?)는 고객을 화나게 한점 등등......

하지만 원만한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세요.
사촌형님을 중재자로 하시는 것이 더좋을 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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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사촌형님소개로 부동산하시는분을알게되어 파주에 아파트상가 보증금 7,000만원에 월 300만원짜리 상가를 임대하려고 하였으나 계약이 취소되는바람에 가계약시 지급했던 복비250만원을 돌려받으려하였으나 준다하면서 주지않고 몇개월이 흘렀습니다.. 복비도 과다하게 받은것 같으며,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한게 아니라 사촌형님 가게에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나중에 알고보니 부동산보조원이였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참고로 사촌형님이 잘아시는분이라고 소개해주셔서 따로 복비에 관한 영주증은 받아놓지 못했습니다.. 고소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문의1. 정확한 복비는 얼마인지?
: 2. 계약이 취소되었을 경우 복비는 받지못하는건지?
: 3. 이사람에게 잘못있다면, 부동산 법규 어디어디에 해당하는지?
: 4. 고소시 첨부해야 할서류는 무엇인지?
: 빠른 답변 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22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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