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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7
확정일자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법무상담)
화장님. 반갑습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점유와 전입신고는 대항력(양수인에게계약존속기간이나보증금반환을청구할수있는)의 문제이며, 확정일자는 언제 이러한 문서가 있었다는 확인도장일뿐입니다.
돈을 빌려주시는 분이 행당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차법상보호는 받을 수가 없게됩니다.
몇가지 방법이 있기는한데....
돈을 빌려주시는 사람명의로 전세권설정을 하셔서 본인에게 싸게 세를 주는방법이 있고, 임대차관계를 맺고 본인에게 싸게 전대차를 하는 방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네요.
좋은 결과있고,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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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궁금한게 있어 글을 남깁니다..
: 저희 사정이 안좋아서 다른분께 돈을 빌려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그런데 전세계약을 저희 이름으로 하는게 아니라 돈을 빌려준분 명의로 계약을 하게되면 계약자가 이사갈곳에 살지 않아도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지금 저희가 보증을 서준 건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돈빌려준 이분께 불이익이 가지않고 전세계약이 끝날때까지 확정일자만으로 그분 돈을 지킬수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저희로 인해 이분들 돈까지 잘못되면 안되거든요...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그리고 만약 이사가는곳 집주인이 대출받은게 있는데 주인집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도 다른분의 명의로 전세계약을 했을때 확정일자만으로 보장이 가능한지알고 싶습니다... 아는분이 전세계약을 다른사람 명의로 했을때 그곳에 살지 않으면 100%로 보장을 받을수 없는것으로 알고있다고 말을하시더라구요...자세한 설명부탁드립니다...너무 많은걸 물어보게 되어 죄송합니다...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