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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0
전세값 하락과 전세 재계약 문의 (법무상담)
지우님 반갑습니다.
1; 보증금반환은 뭐라 말할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상황은 언제든 바뀌는 것이기에....
집이 매매가 된다고 하더라도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주장은 할 수가 있습니다만...지금의 집주인처럼 원만한 성격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겠지요.
지우님의 불안한 마음을 생각해보면 임대인에게 임대차에대한 위임장이라도 받아두시면 마음은 편한하실까요?
하지만 임대인은....섭섭할껄요?
제 생각엔 인근중개사소에서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빠를것같은데요.
인근지역중개사무소는 해당지역에대한 부동산의매매나 임대차의 정보가 빠르고, 재계약을 하실때 이러한부분을 (임대인과 함께계실때) 상담을 하신다면 중개업자가 입회인 역할도 하게되지않을까요?
2: 재계약기간은 2006년 4월 등등으로 2년미만으로 하셔도 됩니다.
3: 재계약시 유의사항은 검색어(재계약)를 통해서 확인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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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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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전세 재계약 할 시점입니다.
: 대부분 그렇듯이 2년전 재계약때보다 전세값이 많이 내렸습니다.(대략 천만원 이상 차이납니다.)
: 내년 봄에 새 아파트로 입주할 계획인데 입주시에 현재의 전세보증금이 모두 필요합니다.
: 저희 입장에서, 현재의 전세시세 차액을 미리 달랄 수도 없고 2년 정도의 일반적인 재계약기간을 채울수 없기 때문에, 이사 무렵에 그때의 시세대로 전세를 내놓고 차액은 집주인께서 따로 마련하여 주는것으로 유선상으로 얘기를 하였습니다.
: 이런경우 세입자입장에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 한다면 어떻게 조건을 설정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물론 집주인도 걱정말라고 하고, 믿음이 가는 맘에 구두 약속으로 (묵시적)계약연장을 진행할 수 있지만, 중간에 집주인이라도 바뀌면 어떻게 될지 걱정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