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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16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표기해야할 내용  (법무상담)


난이님 안녕하세요?

1; 가급적 재계약을 하시려면 새로운 계약용지에 재계약내용을 쓰시고( 종전계약서의 연장계약이며 증감된 보증금액,재계약기간 그리고 다른 특약이 있다면 그러한 내용. 예컨데 2003년1월20일에쓴 임대차계약의 연장계약이며 임대차보증금을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등등), 종전의 계약서는 그대로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 물론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를 받아두셔야합니다.

3: 보증금의 증가 된부분은 재계약일자이전의 권리(저당권, 다른세입자 등)가 있다면 우선변제를 보장받지 못할수도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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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 여기 저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때 올린 보증금 액수만은 적은다음에 재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려진 보증금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적는 것인가요.
: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적어넣어야 하나요.
: 보증금을 올릴경우에 올린 보증금만 확정일자를 받아 처음 계약서상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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