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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84
오피스텔 전세계약관련 (법무상담)
이민정씨 반갑습니다.
1; 전세권설정금액과 대상물건의 매매금액이 중요하겠지요.
그리고 전세권설정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기로 하셨나요?
보통은 전세권자(여기선..이민정씨)가 부담을 하게되거든요.
해당물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라면 다른물건을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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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전세로 계약할려고 하는데요.
: 융자가 없긴 한데 주소이전이 안된다고 하네요.그래서 확정일자는 받을수 없을거 같고 그대신 전세권 설정을 해준다고 하는데..안전한건지 아니면 그냥 주소 이전이 되고 확정일자를 받는 오피스텔을 구하는게 안전한지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