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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6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표기해야할 내용 (법무상담)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때 올린 보증금 액수만은 적은다음에 재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려진 보증금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적는 것인가요.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적어넣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릴경우에 올린 보증금만 확정일자를 받아 처음 계약서상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