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16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표기해야할 내용  (법무상담)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기 글을 읽어보았습니다만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전세 보증금을 올려서 계약할때 올린 보증금 액수만은 적은다음에 재계약한 것이라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넣는 것인가요. 아니면 올려진 보증금 금액을 합한 전체 금액을 적는 것인가요.
그리고 날짜는 어떻게 적어넣어야 하나요.
보증금을 올릴경우에 올린 보증금만 확정일자를 받아 처음 계약서상의 보증금에 대한 우선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것 같아 질문 드립니다.
작성자 : 난이(monnani24@hanmail.net)
등록일 : 2005-01-19 20:10
[ 관련글 ]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표기해야..
      전세 재계약시 계약서에 표기해야..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