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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3
빌라매매계약을했는데...파기한다면...계약금은..?!
(기타상담)
양세은씨 안녕하세요?
1: 너무 성급하게 계약을 하신 것같군요.
계약금을 해약금의 성격으로 보든 위약금의 성격으로 보든 되돌려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건축주에게 직접사신 것이라면 인간적인 측면에서 일부라도 되돌려받는 다면...좋겠지만...법적으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 write ---
:빌라를..매입하기위해서...10%로만...계약금을건상태입니다.
: 하지만..사정에의해서...포기하구...전세로얻을려구하는데여..
: 그럼...그당시에...걸었던...계약금은..한푼도받지못합니까.??
: 너무궁금합니다...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1-19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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