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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41  
    아파트 매수와 청약1순위  (법무상담)

이호형님. 반갑습니다.

1: 양도소득세(부동산)는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 내는 세금이므로 지금부터 얼마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여야 할지는 현재시점에서 답하기가 어렵습니다.

2: 복잡하게 생각을 하실 것없이...본인명의로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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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 저는 만 33살에 두자녀를 둔 세대주입니다.
: 현재 광명시 하안동 주공아파트 19평에 전세로 살고 있습니다.
: 2005년 올 4월 17일로 전세기간이 만료됩니다.
:
: 애들도 크고 해서 조금 큰평수로 이사가고자 합니다.
: 전세로 24평을 생각중입니다. 이유는 현재 청약부금 1순위인데다
: 기준이 40세로 바뀌긴했지만, 조금있으면 35세가 되는데
: 0순위가 되기때문에 광명과 판교등에 아파트 청약을
: 해볼 생각인데요..
:
: 그런데 주변 분들 말씀이 다른 사람 명의 즉, 본가 어머님 또는
: 장모님 명의 또는 아내 명의로 24평을 사는게 어떻게냐고
: 하십니다. 집값 상승분이 대출받아 갚는 이자보다는 낫다는
: 말씀인데요.. 어찌 보면 맞는 말씀같구요..
:
: 그런데 양가 어머님 명의는 아파트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 상속문제등이 있어서 좋지 않고 아내 명의가
: 제일 좋다던데. 그렇게 해도 청약1순위 자격은 계속 유지되는
: 건지요. 또한 만일 매수 했는데 제 명의로 아파트 당첨돼서 이사를 가야한다면 매수 후 3년이내에 매도를 하게 된되면, 그리고 3년 이후에 매도하게되면 양도 소득세는 어찌 되는지 궁금합니다.
:
: 실제로 주변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은 걸로 아는데.
: 이런 질문에는 어떻게 상담 해주시는지.
: 어딜 찾아봐도 시원스럽게 답변해주는 곳이 없어서요..
:
: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9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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