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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17  
    잔금과 등기서류..  (법무상담)

1: 통상 동시이행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통장입금도 그리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죠.
입금원인이 불분명 할 뿐만아니라 등등... 대상물건의 상태를 확인하고서 금전지불을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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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매수하였습니다.
: 계약금, 중도금은 이미 지급했구요~
: 잔금은 이사하는 날에 치루기로 하였습니다.
: 그런데 그 절차가 궁금합니다.
:
: 먼저, 이사할 때 그 집 상태를 확인하구요, 이사짐 옮기는 동안
: 잔금을 주고 등기서류같은 것을 받으려고 하는데,
: 가능한지요?
:
: 잔금과 등기서류는 서로 동시에 주고 받아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자리에서 서류확인하고 잔금과 맞바꾼다면 편하겠지만요, 잔금이 워낙 액수가 크다보니 아무래도 입금을 하는게훨씬 안전하지 않을까요?
:
: 그런데 잔금을 입금할 때에는 등기서류와 동시에 주고 받는것이 불가능할텐데요,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잔금을 입금한 후에 등기서류를 받을 수 밖에 없는것인지요? 아니면 등기서류를 받은 후에 잔금을 입금하는 것인가요?
:
: (통상 어떻게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잔금을 입금시키고 등기서류를 받는 것인지..
: 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9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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