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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2  
    전세권 말소 등기  (법무상담)


궁금이님, 반갑습니다.

1: 요즘은 온라인이 편리하다보니 대금거래나 물건을 사고 팔때에도 온라인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같군요.

부동산거래는 거래금액이나 등기문제 등... 가급적 면대면으로 현장에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황이 바뀌면...약속을 잘 안지키는 사람이 종종있는 것같군요.

궁금님의 경우에는 법무사사무소를 통해서(직원이 직접 전세권자를 만나서 서류처리를 하게끔) 일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을 것같군요.

전세권말소를 하시려면 전세권설정계약서와 전세권자의 도장이 필요하거든요.

미리 전세권자와 전화통화를 하셔서 장소 등을 결정하시고 법무사사무소에 의뢰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군요.

원만한 해결을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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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자의 사정으로 전세기간 만료전 집을 비우며 전세권을
: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기간 만료전 전세금을
: 전액 반환하였는데도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 처음 전세권 설정시 설정비용, 말소비용은 전부 전세권자가
: 부담키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돈만 다 받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며 말소치 않고 있는데
: 이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9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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