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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12  
    [월세] 계약 자동갱신되어 3년 5개월째 살고 있는데  (법무상담)


오미숙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된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통지를 하고 3개월 후에는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할수가 있습니다.
월차임3개월치를 임대인에게 치르는 것은 위에서 말한 3개월이 경과되어야 계약이 만료되는 것이기때문이고 계약이 만료되기전에는 임차인이 대상물건을 사용,수익하든 하지않든 월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인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관계인것 같습니다.
임대인이 경제적으로 넉넉치않은 경우 보증금반환문제때문에 분쟁이 발생하는경우가 많은 것같습니다.
특히 요즘은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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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보증금 3천에 월세 15만원, 다소 시세보다 비싼 편임. 2001년 8월 계약)로 계약하여 살고 있고(2년계약) 2003년 8월에 집 주인이 별 말없어서 계약 자동갱신되어(재계약서 쓰지 않음) 현재까지 살고 있는데 갑자기 이사를 가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 요즘 집이 안나간다고들 난리인데...
: 저는 되도록 빨리 이사를 가야되어서..
: 3개월정도는 각오하고 있는데
: 월세도 3개월 경과 후에는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3개월치 월세를 내면 보증금을 내줘야한다는 얘기도 있는 것 같은데..그러기는 정말 억울합니다. 복비도 제가 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럼 거의 월세를 다 치르는 셈인데...형편이 그리 넉넉하지도 않은데...)
: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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