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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61  
    전세권 말소 등기  (법무상담)

전세권자의 사정으로 전세기간 만료전 집을 비우며 전세권을
설정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세기간 만료전 전세금을
전액 반환하였는데도 전세권 말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처음 전세권 설정시 설정비용, 말소비용은 전부 전세권자가
부담키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으나 돈만 다 받고 이 핑계 저 핑계대며 말소치 않고 있는데
이 경우 취할수 있는 조치는 뭐가 있는지요?
작성자 : 궁금이(horloge1@hotmail.com)
등록일 : 2005-01-17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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