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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95  
    집주인이 바뀐 경우의 전세재계약은?  (법무상담)


임차인님 안녕하세요?

1: 하루 남으셨다고 하면 이미 묵시적계약갱신이 되어버린것 아닐까요? (지금 이글을 일으시고 계시다면...)
법적으로 계약만기도래 6개월에서~늦어도 1개월이전에 통지를 하셔야 하거든요.

2; 임대차기간동안 대상물건의 매매계약이 이루어진경우에 집을 사게되는 양수인(새로운 집주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인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집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쓰지 않았더라도 먼저번 집주인과의 임대차계약서로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되는 것이죠.

3: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하시게 될경우 2년이상을 하셔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2년미만으로 계약을 2년으로 본다는 것이지, 2년이상은 상관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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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 저는 현재 이 집에 2002.4월에 입주를 하여 처음에는 사글세, 그 다음에는 전세로 재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인데 따로 계약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 2005.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지만 나중에 연락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
: 1. 하루만 지나면 계약만료날짜가 한달이 안남았는데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지나야만 되나요?
:
: 2.두번째는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바뀐 주인과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게 되면 전주인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 전계약서는 필요없게 되는지요.
:
: 3.세번째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2개월로 우리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만 허락한다면 계약이 성사되는지요(왜냐하면 2년미만은 봤는데 2년이상은 잘 못봐서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4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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