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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27  
    전세계약연장후 갑자기 이사를 가는 경우  (법무상담)


정종일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으로 계약갱신이 되는 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것으로보고 이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됩니다.

다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의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 할 수가 있고, 통지를 하면 3개월후에는 보증금의 반환을 청구 할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사항은 법적인 내용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정종일님도 모르셔서 질문을 하신 것처럼 나중에 임대인에게 법적은 사항을 (임대인이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경제적으로 준비가 되지않은 경우) 주장하신다면 분쟁의 여지를 남기는 셈이 됩니다.
가급적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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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05년 1월 18일로 전세계약이 만료되지만 전세금변동도 없고, 상호 구두로 연장을 합의하여 전세계약서도 다시 쓰지않고, 처음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도 받은 상태입니다.
:
: 이런 경우
:
: 1. 언제까지 전세계약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다시 2년입니까? 아니면 서로 합의할때 까지입니까?
:
: 2. 만약 연장기간이 자동으로 2년이든 합의든 갑자기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 전세금을 최대한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기간은 얼마입니까? 즉, 주인에게 사실을 통지하고 어느정도 걸리며, 사전에(현재시점에서 재계약을 문서로 다시 한다든가..어떤 조치사항) 조치하여야 할 것 있는지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4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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