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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16  
    보증금 안전하게 받기?  (법무상담)

임차인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법상으로는 만기도래 1개월이전에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미리 통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고 임차인이 임차대상물건을 반환해야합니다.

문제는 계약만기일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여력이 없는 경우입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등으로 확대대기도하고~)
종종 임대인이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그 새로운임차인의 보증금으로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물론 임차인과 새로운임차인은 이사날(잔금일)을 맞추어 서로 불편이 없게 해야합니다.
어느 일방이 약속이행을 못하면 거래사고가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2: 보증금을 돌려받기 전에는 함부로 이사를 하시면 않됩니다. 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확인받고 새로이사갈 집의 잔금일, 이사짐센터연락 등을 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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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로 계약이 만료됩니다.
: 미리 한 달 전에 말씀드렸구요~
: 보증금은 한 3천 정도 되는데요..
: 다른 곳으로 이사가려면 이 보증금을 제대로 받아야
: 다시 이사할 집에 보증금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서요.
: 안정하게 보증금을 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
: 보통 보증금은 이사하면서 주인이 주는 건가요?
: 이사하면서 직접 받고 나오면 상관없겠지만..
: 3천 정도면 보통 주인이 입금을 해 주시겠죠?
: 그럼 이사하기로 한날, 주인에게 몇 시까지 입금시켜달라고 하고
: 짐 빼기 전에 은행에서 확인해보고 짐을 빼야하는 건가요?
:
: 별로 법률적인 문제가 아닌 것 같네요.(질문하고보니..)
: 아직 학생이라 보통 이사할때 보증금 문제를
: 어떻게 해결하는지 궁금해서요~ 걱정도 되구요~
:
: 그럼..감사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14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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