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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5  
    집주인이 바뀐 경우의 전세재계약은?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이 집에 2002.4월에 입주를 하여 처음에는 사글세, 그 다음에는 전세로 재계약을 하여 살고 있는 도중 집주인이 바뀐 경우인데 따로 계약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2005.2월에 계약만료가 되는데 한달전에 집주인한테 어떻게 할건지 물어봤지만 나중에 연락해주겠다고 하면서 아직까지 연락이 없습니다.

1. 하루만 지나면 계약만료날짜가 한달이 안남았는데 이럴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계약기간이 지나야만 되나요?

2.두번째는 이곳에서 계속 살게 될 경우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되나요? 바뀐 주인과는 계약서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렇게 되면 전주인은 지금 이곳에 살고 있지 않으니 전계약서는 필요없게 되는지요.

3.세번째는 만약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게 되는 경우 계약기간을 2년 2개월로 우리가 요구할 경우 집주인만 허락한다면 계약이 성사되는지요(왜냐하면 2년미만은 봤는데 2년이상은 잘 못봐서요)
작성자 : 임차인(hisen01@shinbiro.com)
등록일 : 2005-01-1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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