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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76
집이안나간상태로이사를한다면~~~ (법무상담)
문영미씨.
안타까운 마음은 이해가 되는군요.
1: 이사하시기 전에 임차권등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않으면 대항력이나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절차(전입의 계속성 유지효과)는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반환 받지 못한 임차인에게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경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이 자유롭게 주거이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소재지 관할하는 지방법원,지방법원의지원 또는 시,군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당장 이사할 보증금이 없다면....
~임차주택에 대하여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 기타 이에 준하는 채무명의에 기한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대채무의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집행개시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법상 상환이행판결은 "자기채무의이행 또는 이행제공"이 요건이므로 임차인이 상환이행판결을 받아 경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건물을 명도해야하지만, 주택임대차보호법(3조의2 1항)은 특칙으로서 임차인의 경매신청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있는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