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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36
1가구2주택양도세대하여
(세무상담)
최옥순님.
1: (부동산)양도소득세란 부동산의 취득가격과 양도가격의 차액에 대하여 납부해야하는 세금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요건 중에는 1세대가 1주택만 보유(2년이상을 거주해해야하는 지역도있음)하고 3년을 소유하면 양도차액이 있더라도 세금을 내지않아도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하시는 것이 있다고 해도 양도소득세는 취득금액과 팔게되는 양도금액을 알아야만 대충이라도 납부하게될 양도소득세를 추정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답변하기에는 말씀하신 정보로는 곤란하군요.
--- write ---
:1999년04월22평아파트 구입하여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데 이집을 전세주고 25평시세8천만원 상당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만약 제가 지금 사려고하는 집을 2년안에나 그이상이 지나고 다시 팔경우 양도세를 부담하여야하나요 금액은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5-01-07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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