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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88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임차인님. 반갑습니다.

1: 묵시적 계약갱신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에 계약만기일(1월전까지)이 되도록 쌍방간에 재계약여부에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은 것을 말합니다.
이런경우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하는 것으로 보되, 다만, 계약기간에대하여는 정함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미 재계약(묵시적)이 묵시적으로 된 경우라면 구태여 다시 계약을 하지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확정일자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죠.

2: 재계약을 하시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셔야 합니다.
재계약시 유의사항은 처음계약 후 다른권리가 등기부에 기재가 되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처음계약서를 보관하시는 것이 좋죠.

추운 날씨에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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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2003년 3월 1일~2004년 2월29일까지
: 1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였구요.
: 그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 그리고는 1년더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하기로
: 주인과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 (묵시적 1년 계약갱신인지, 구두로 했더라도 명시적 의사가
: 있었으므로 그냥 계약연장인지는 모르겠네요.^^)
: 따라서 다음달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데요.
:
: 다시 1년을 계약 연장하려면
: 재걔약서 작성하고 2003년에 처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 다만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그때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두로만 1년 연장하고 따로 재계약서 작성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요.)
:
: 그리고 만약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다면
: 이번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
:
: 궁금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5-01-0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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