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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46
전세 재계약 (법무상담)
저는 2003년 3월 1일~2004년 2월29일까지
1년동안 임대차 계약을 하였구요.
그 때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1년더 보증금과 월세를 그대로 하기로
주인과 '구두'로 합의를 하였습니다.
(묵시적 1년 계약갱신인지, 구두로 했더라도 명시적 의사가
있었으므로 그냥 계약연장인지는 모르겠네요.^^)
따라서 다음달 말이면 계약이 끝나는데요.
다시 1년을 계약 연장하려면
재걔약서 작성하고 2003년에 처음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그대로 유효하되, 다만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 취지만 쓰면 되는 것인가요? 그럼 그때의 확정일자가 그대로 효력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구두로만 1년 연장하고 따로 재계약서 작성안한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해서요.)
그리고 만약 확정일자가 그대로 유효하다면
이번 재계약시 보증금 변동이 없다면, 굳이 확정일자를
다시 받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