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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1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 (법무상담)
김지민님 반갑습니다.
1: 김지민님의 말씀대로 계약자가 이미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현재의 전세물건소재지는 자동으로 말소신고가 되지요.
현재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입신고와 점유라고하는 2가지요건으로 대항력이 생길 수가 있고,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과 같은 순위를 (우선변제권)유지하게 됩니다.
판례는 가족은 구성원일부가 전출을 하더라도 (대항력)순위를 유지하게 해주고 있지만, 나중에 전입한 동생에게 까지 효력이 미치게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은행의 입장에선 전입이 없어서 대출을 했는데 나중에 다시 전입한 사람으로 채권회수가 안된다면.....문제가 있지요.
2: 지금상황에서라도 재계약서를 써두는 것은 어떨까요?
임차인이셨던 언니와 임대인(임대인의 동의는 분명있어서야합니다. 물론 명문으로요) 그리고 본인이 임차인이 되어서 말이죠.
분명한 것은 김지민(전입)씨가 근저당일자보다 빨라야 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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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6월에 저의 언니가 3000만원에 빌라를 전세계약을
: 하였고 1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 계약자가 혼인으로 인해
: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고 동거자였던 제가 주민등록을 이
: 집으로 옮긴상태입니다.
: 그때 재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
: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건물이 근저당이
: 설정된 상태여 반환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 집주인을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경매 신청을 할까 하여도
: 계약 초기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라 1순위가 아니라서 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할 것 같아
: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
: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
: 확정일자 받은 후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
: 지금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ㅜㅜ
: 최초 계약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것이 좋은지....
: 아니면 제가 다시 계약을 해서 사는것이 좋은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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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 주인의 부인의 말로는 1년정도면 형편이 좋아질것이라고
: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렸다가 옮기는것이 좋은지...
: 그전에 경매라도 넘어가면....에고에고
: 막막하네요~~~ 방향 좀 제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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