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ㆍ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ㆍ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50
전세금 돌려받을수 없나요? (법무상담)
전인정씨 반갑습니다.
1: 현재 전인정씨의 (현재의 거주지로)주민등록전입신고를 안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곳에 전세로 살고계시면서 전입신고를 하지않으시면 (종전주소지의 전입신고는)직권말소가 될수도 있고요. 또 그곳에 전세보증금회수에 문제가 생길수도 있지요.
그래서 보통 임차권등기를 하고 다른곳으로 이사를 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2: 전인정씨께서 하신 싸인의 효력에 대한 질문을 하셨는데요.
제 생각엔 결국엔(일이 잘 해결되지않을 경우) 보증금반환청구소송으로 가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군요.
당사자는 임대인인 집주인이며, 새로운 임차인과는 별개의 문제가 될 것입니다.
전인정씨가 할 일은 보증금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내서 나중의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순서가 되겠지요.
3: 우리나라 법이 어렵다고 하셨는데요.
사실 인간관계가 어려운 것같군요.
상황이 바뀌니 사람마음도 바뀌기가 쉽고,,,약속안지키고 꾀를내고 하는 것들 말입니다.
원만한 해결 기원합니다. ^&^
--- write ---
:답변 감사 합니다.
: 제가 잔금을 못받은 상태라서 등본을 옮기지않은상태입니다.
: 돈을 받을때까지 옮기지 않을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 집주인은 집에 하자가 있을때마다 집에와서 이동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집이 몇채있다고 늘 말하곤했는데 그럼 형편상 어려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 지금 살고 있는분이 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 그럼 그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 저는 나와있고 사람이 들어온상태면 주인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내놓고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다 안들어오면
: 끝까지 주인은 안준답니다.
: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 또 하나는요 계약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현재의 세입자의 계약서 뒷면에 싸인을 했는데 만약 새로운(다른사람의 명의로) 계약서를 가짜로 다시 쓴다면( 현재 세입자가 카드빛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해준다고 했다는군요)
: 제가 인정했다는 싸인이 계속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 우리 나라의 법은 참 어렵군요.....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