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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3
재계약을 해야하는데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 (법무상담)
2000년 6월에 저의 언니가 3000만원에 빌라를 전세계약을
하였고 1확정일자를 받았습니다.
함께 살고 있는 상태에서 초기 계약자가 혼인으로 인해
주민등록을 이전한 상태이고 동거자였던 제가 주민등록을 이
집으로 옮긴상태입니다.
그때 재계약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했으나 건물이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여 반환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집주인을 만나기 힘든 상황에서 경매 신청을 할까 하여도
계약 초기에 계약자가 주민등록이 옮겨진 상태라 1순위가 아니라서 계약금 반환에 있어서 불리할 것 같아
그냥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이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괜찮은건지요? 근저당이 설정된 상태라도 다시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 받은 후 다시 효력이 발생할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지금같은 상황에서 최선의 방법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ㅜㅜ
최초 계약자가 다시 주민등록을 옮겨오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제가 다시 계약을 해서 사는것이 좋은것인지...
집 주인의 부인의 말로는 1년정도면 형편이 좋아질것이라고
하는데 그냥 믿고 기다렸다가 옮기는것이 좋은지...
그전에 경매라도 넘어가면....에고에고
막막하네요~~~ 방향 좀 제시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