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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05  
    전세금 돌려받을수 없나요?  (법무상담)

답변 감사 합니다.
제가 잔금을 못받은 상태라서 등본을 옮기지않은상태입니다.
돈을 받을때까지 옮기지 않을려고 하는데 괜찮은지요?
집주인은 집에 하자가 있을때마다 집에와서 이동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집이 몇채있다고 늘 말하곤했는데 그럼 형편상 어려운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금 살고 있는분이 집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그럼 그집이 나갈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저는 나와있고 사람이 들어온상태면 주인이 해줘야한다고 생각하는데... 집을 내놓고 사람이 들어올때까지 기다리다 안들어오면
끝까지 주인은 안준답니다.
마냥 기다려야하나요???
또 하나는요 계약을 인정한다는 서명을 현재의 세입자의 계약서 뒷면에 싸인을 했는데 만약 새로운(다른사람의 명의로) 계약서를 가짜로 다시 쓴다면( 현재 세입자가 카드빛으로 인해서 다른사람의 명의로 바꿔 달라고 했는데 집주인이 해준다고 했다는군요)
제가 인정했다는 싸인이 계속 효력이 있는지요? 만약 효력이 없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요? 추운 날씨에 수고하세요
^%^ 우리 나라의 법은 참 어렵군요.....ㅋ
작성자 : 전인정(zettarolove@hanmail.net)
등록일 : 2005-01-04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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