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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6
전세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1: \\\세부사항
: 2002년 10월 건물 등기
: 2003년 4월 확정일자 및 주소지 이전과 실 거주
: 2004년 4월 소유권 이전(집주인 변경)
: 2004년 4월 확정일자 연장 신청(등기소)
: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 만원(A 씨)
: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2천 만원(B 씨)\\
라고 하셨습니다.
집주인이 행방불명이고,말씀하신는 상황을 보아서는 집주인의 다른재산이 있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회수하기는 어려울것같군요.
집에 하자가 없다면 경락을 받으셔도 좋겠지만,,,,,
경매가 진행되어 경락대금에서 배당을 받으시게될것같군요.
말씀하신 상황을 보아서는 전세금8800만원을 모두 회수하시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write ---
:안녕하세요!
: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총 8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 모두 전세 세입자이구요
: 지역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 전세금은 8800만원이구요 다른 입주자도 비슷합니다.
: 일반 시세가 약 1억1천 정도라고 합니다
: 대지는 180 ㎡ 이구요 저희 집은 47.42 ㎡ 입니다.
: 저는 입주시에 전세권 설정을 안한 상태이구요.
: 현재 집주인은 행방을 모르구요 기존 주소에서 주민등록이
: 말소된 상태이구요.
: 전세 만기는 2005년 4월입니다.
: 작년에 집주인 주소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구요.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 현재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화장실은 비만 오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물이 세고 작은방과 거실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
: 세부사항
: 2002년 10월 건물 등기
: 2003년 4월 확정일자 및 주소지 이전과 실 거주
: 2004년 4월 소유권 이전(집주인 변경)
: 2004년 4월 확정일자 연장 신청(등기소)
: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 만원 (A 씨)
: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2천 만원 (B 씨)
:
: 현재 다른 4가구는 경매가 진행중이며
: 저희도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
: 만약 전세 만기 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
: 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
: 만약 지금이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