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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174  
    전세 계약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법무상담)

안녕하세요!
현재 제가 살고 있는 빌라는 총 8가구가 입주해서 살고 있는데요
모두 전세 세입자이구요
지역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입니다.
전세금은 8800만원이구요 다른 입주자도 비슷합니다.
일반 시세가 약 1억1천 정도라고 합니다
대지는 180 ㎡ 이구요 저희 집은 47.42 ㎡ 입니다.
저는 입주시에 전세권 설정을 안한 상태이구요.
현재 집주인은 행방을 모르구요 기존 주소에서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이구요.
전세 만기는 2005년 4월입니다.
작년에 집주인 주소로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반송되었구요. 집주인하고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입니다.
현재 집에 하자가 발생하여 화장실은 비만 오면 사용을 못할 정도로 물이 세고 작은방과 거실은 곰팡이가 생겼습니다.

세부사항
2002년 10월 건물 등기
2003년 4월 확정일자 및 주소지 이전과 실 거주
2004년 4월 소유권 이전(집주인 변경)
2004년 4월 확정일자 연장 신청(등기소)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 만원 (A 씨)
2004년 6월 근저당 설정 공동담보 4가구 1억2천 만원 (B 씨)

현재 다른 4가구는 경매가 진행중이며
저희도 조만간 경매가 진행될거라고 합니다.

만약 전세 만기 까지 경매가 진행되지 않는다면
집주인한테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또 경매가 진행되면 어떻게 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인지요?

만약 지금이라도 전세금을 돌려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작성자 : 장석길(jjangsk@goodi.com)
등록일 : 2005-01-0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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