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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17
10년 무주택자 해당여부 (법무상담)
판교에 10년이상 무주택, 40세 이상의 세대주에게 최고 우선순위를 준다고 합니다.
저는 성남에 살고 있고 나이는 41세, 경기도 광주에서 아파트를 분양받아 5년전에 등기전에 전매한적이 있습니다.
이럴경우 5년전 분양받은 아파트가 무주택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