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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68
분양 자격중 무주택에 관해 (법무상담)
박종주님, 안녕하세요?
1: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돌아가셨지만, 건물이 아직까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라고말씀을 하셨는데요.
상속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버지의 사망일로 당연히 상속이 개시가 되어, 법적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피상속인의 건물이 주택이라면, 주택의 지분소유도 주택소유자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어머니도 무주택자는 아니라고 사료됩니다.
2: 건물은 처분하시려면 상속등기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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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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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교 분양을 준비해 오다 이번에 발표된 분양자격 1순위 변경때문에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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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년 전에 당첨 된 적이 있기 때문에,..
: 그 시행령으로 일단 저는 1순위 자격이 상실 된 것 같습니다.
: 저의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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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아버지는 20년전에 돌아가셨지만, 건물이 아직까지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저의 어머니는 주민등록상 독립된 세대로, 주택을 소유한 것이 없습니다.
: 그리고 저는 차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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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때 저의 어머니는 무주택 10년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만약 해당된다면 빨리 청약통장 만들어 드릴려고 합니다.
: 그리고, 아버지 이름으로 된 건물을 언제까지나 그냥 둬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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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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