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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50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법무상담)

임차인님. 반갑습니다.^^

1: 기간정함이 없는 경우는 2년으로보고있으나,묵시적갱신경우에 종전과 동일한 조건의 계약으로 보게됩니다.

2년미만으로 계약을한 경우 유효함을 주장할 수있는 것은 그 기간이 도래하였을 때에 나가겠다고 하는 경우에만 한정되고, 그 기간을 넘긴 후에 그때를 기준으로 묵시적 갱신이 되었으므로 다시 임대차기간이 2년이상이 남았다는 주장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결국, 임차인의 임대차는 최초의 계약일로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보장하고 있는 2년이 경과한 때 종료되는 것이지, 3년(최초1년계약과 + 묵시적갱신기간2년)이 지나야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주장 할 수는 없습니다.

2: 묵시적으로 기간이 연장되기보다는 재계약을 하시는 것이 서로 편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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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요,
: 1년 계약을 해서요, 2달 후면 계약 만기가 됩니다.
: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 만약 만료 1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 묵시적 갱신으로, 만료된 날로부터
: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 (조문을 보면, 기한 없는 계약도 2년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요)
:
: 또한 만약 1년을 더 연장하려면, 임차인은 원래 1년 계약을 해도
: 2년 주장이 가능하므로, 다른 조치가 필요없는 것인가요?
: 가격 변동이 없이, 같은 조건이라면..
: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 또 1년 더 연장하고 싶을 때도, 원래 제 입장에서는 1년 더
: 주장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연장 표시가 필요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
: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 이번 연말도 잘 마무리 하시구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길~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30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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