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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7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할까요?  (법무상담)

저는 전세 3000만원에 살고 있는데요,
1년 계약을 해서요, 2달 후면 계약 만기가 됩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만약 만료 1달 전까지 아무 말 없으면,
묵시적 갱신으로, 만료된 날로부터
다시 2년 계약이 되는 것인가요?
(조문을 보면, 기한 없는 계약도 2년으로 본다고 되어있어서요)

또한 만약 1년을 더 연장하려면, 임차인은 원래 1년 계약을 해도
2년 주장이 가능하므로, 다른 조치가 필요없는 것인가요?
가격 변동이 없이, 같은 조건이라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필요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또 1년 더 연장하고 싶을 때도, 원래 제 입장에서는 1년 더
주장가능한 상태이므로, 계약서에 별도의 연장 표시가 필요없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이렇게 상담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말도 잘 마무리 하시구요, 새해에는 더욱 행복하시길~
작성자 : 임차인(hisooki@hanmail.net)
등록일 : 2004-12-29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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