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 | 로그인 | MY스크랩 | 사이트맵   

   온라인 상담
      온라인 전문가 상담

      전국공시지가조회

     부동산 전문가의 온라인상담.답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보다 빠른 정보와 답변을 드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전문가에게 직접답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없는 내용은 관리자의 권한으로 삭제 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10  
    누수로 인한 전월세계약의 계약기간만료전 해지요구 가능한지요?  (법무상담)


우석님, 반갑습니다.

1: 대상물건이 정한 용도대로 사용,수익을 할 수가 없게 된
때에는 계약을 파기 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됩니다.

임차인입장에서 보면 영업을 할 수 없는 정도라면....더욱 그렇겠습니다.

한편, 임대인입장에서 보자면 계약시 하자없는 물건을 관리소홀로 대상물건을 회손시켰다고 생각 할 수가 있겠네요.
이런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도 있겠지요.

2: 법대로 하시려거든 경과(소송을 대비하시려면 누수부분을 사진을 찍는다든지...근거자료를 확보하셔야겠지요)를 내용증명으로 보내고,계약해제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을 돌려주지않으면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 임대인과 임차인이 같이 손해를 보게됩니다.

3: 일단 협의를 전제로 대화를 해보세요.
없던방법도 나옵니다.
대화를 어렵게하는 것이 자존심이나 욕심이죠.

혹시 협의가 되어서 공사비를 지불한다면 영수증을 받아두세요. ^&^


--- write ---


:저는 보증금 1700만원에 월 130만원의 월세를 내고 가게를 임대하여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3년 9월에 1년계약기간으로 최초계약을 하였고 2004년 9월에 1년계약으로 재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재계약시전이전부터 가게에 물이 조금씩 새기 시작하여 재계약시 주인으로부터 고쳐주겠다는 구두상의 약속을 받았었습니다. 누수가 점점 심해지고 영업에도 영향을 미쳐 주인에게 누차 빨리 수리해줄것을 요구하였으나 주인은 계속 시간을 끌다가 얼마전 공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공사후 누수는 더 심해져 영업에 막대한 영향을 끼쳤으며 차라리 나갈려고 내놓았으나 물이 새는것을 보고는 가게를 보러왔다가도 그냥 가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공사비의 반을 임차인인 저에게 요구하고 있씁니다. 시설비 정도는 받고 가게를 내 놓으려고 햇으나, 이제는 그냥 보증금만 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가능한지요?
: 가능하다면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요?
: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수고하세요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22 21:49
[ 관련글 ]
    누수로 인한 전월세계약의 계약기간..
      누수로 인한 전월세계약의 계약기간..


회사소개 | 제휴안내 | 광고문의 | 개인정보보호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상호명 : (주)부동산게이트 사업자등록번호 : 123-22-85264 통신판판매업신고 : 2012-서울금천-0030호
소재지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60-24 월드메르디앙 1차 1522
고객지원 : 전화 02-518-8777, 팩스 02-830-4489
Copyrightⓒ2000-2019 부동산게이트 All Rights Reserved. e-mail to webmast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