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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995  
    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  (법무상담)


이주원님...질문을 자주 주시네요. ^&^

\\\\\\"질문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고,,,,나중에 임차인 전출 후 전차인이 ~ 라고 하셨지요? \\\\

1: 대항력은 없고요.(근저당이 임차인보다도 선순위니까요.)

2:소액보증금의 최우선변제금은 해당 사항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액보증금은 어차피 말소기준권리인 근저당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지급하게되니 임차인이든 전차인이든 최우선변제금이 달라질 이유는 없게되고 나머지 보증금잔여액이 있다면 근저당이후로 밀리게 됩니다.
물권인 근저당권보호를 위해 당연한 결과가 됩니다.


이주원씨 다음에 또 뵙죠 ^&^


--- write ---


:#2906 답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
: 답변중에......
:
: \"질문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고,,,,나중에 임차인 전출 후 전차인이 ~ 라고 하셨지요?
:
: 결국 최초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의 요건인데 이를 갖추지않는다면),,,,전차인도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전차인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지요.
:
: 채권은행입장에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선순위 권리가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전차인이 나타나고, 배당에서 채권은행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겠지요? \"
:
: 라고 하셨는데요.....
:
: 제가 알기로는 전대인이 전출하고 전차인이 그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하면,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전대인의 최초 전입일로)승계한다고 들었는데요.....그게 좀 헷갈립니다.
:
: 혹시, 대항력만 그렇게 승계되고 ,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나요?
: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
: 궁금합니다...
:
: 부탁좀 드립니다..
:
:
: 감사합니다.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21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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