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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874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권리  (법무상담)


이주원님 반갑습니다. ^&^
그리고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1: 경매물건의 말소기준이 되는 권리는 근저당권, 가압류등기,담보가등기,강제경매기입등기일이 됩니다.

이중 가장 먼저 등기부상에 설정된 권리가 말소기준권리가 됩니다.(이는 인수 또는 말소되는 권리의 기준이됩니다.)

여기서 배당표를 만들어본다면...
가압류는 담보물권이 아닌 채권이므로 기준권리가 되지 못하고,
근저당권과 같은 물권설정일자를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지급기준권리가 됩니다.이는 물권(채권회수)보호를 위함이죠.^&^

--- write ---


:안녕하세요?
: 회답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
: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 기준권리(예:저당권)의 설정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어야 해당금액을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바, 임의경매시에는 근저당이 설정 되어 있
:
: 으므로 그 저당권 설정일을 기준으로 하여 최우선변제 금액을 산정가능하나, 만일에 근저
:
: 당권이 설정된바 없는 예를 들면, 강제경매 같은경우에는 어떤권리를 기준으로 즉, 언제의 임대차보호법을 기준으로 최우선변제금을 계산하나요?
:
: 혹시, 강제경매기입등기일을 기준으로 그 당시의 임대차보호법상의 소액임차보증금에 대하여 최우선변제를 받나요?
:
: 궁금하오니 속히 회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감사합니다.
: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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