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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678
계약만기전 임대차 해지에 대해 (법무상담)
김은하님... 반갑습니다.
1: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 계약기간 1년 경과 후에는
: 설령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는 잘못 알고 계신것입니다.
계약만기가 도래하고 묵시적(재계약서안쓰고그냥사는경우)으로 계약갱신이 된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지하고, 그로부터3개월이 경과되면 보증금반환을 청구할 수가 있는것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6조,6조의2)
2: 계약기간이내에 계약을 파기하게되면 계약을파기하는 측에서 (이런경우 김은하님) 중개수수료를 내게되는것이 관행입니다.
사실 법적으로는 임대인이 새로운임차인과 중개수수료를 각각 부담해야 하지만, 임대인이 계약파기한측(김은하님)에 배상청구를 하게되므로 간이하게 관행적으로 현재의 임차인이 수수료를 대신부담하게 되는것입니다.
--- write ---
:현재 강남구에서 전세를 살고 있으며
: 2003년 5월 계약하여 1년 6개월 넘게 살았고
: 만기가 오는 5월 31일입니다.
: 직장을 옮기는 등 생활의 변화가 있어
: 굳이 비싼 강남구을 고집할 이유가 없어
: 하루라도 빨리 다른 지역(송파구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으로
: 이사를 하려고 합니다.
:
: 제가 알기로는,
: 계약기간 1년 경과 후에는
: 설령 계약 만기 이전이라도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 통보를 하면 3개월 후에는 무조건 전세금을 빼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서... 집주인도 그걸 알겠지 싶어
: 전화로 얘기하니... 노골적인 불쾌감과 함께
:
: 1. 새로 세입자가 들어와야 빼주겠다.
: 2. 이 경우 중개수수료를 물고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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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얘기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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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렇다\" 식의 말보다
: 구체적으로 무슨 법에 몇 조 몇 항에
: 있다는 말이 필요할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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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알고 있는 게 맞지요?
: 도움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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