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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66
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승계?
(법무상담)
#2906 답변에 대하여 한가지 더 질문드립니다..
답변중에......
"질문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고,,,,나중에 임차인 전출 후 전차인이 ~ 라고 하셨지요?
결국 최초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의 요건인데 이를 갖추지않는다면),,,,전차인도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전차인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지요.
채권은행입장에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선순위 권리가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전차인이 나타나고, 배당에서 채권은행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겠지요? "
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전대인이 전출하고 전차인이 그후 14일이내에 전입신고하면, 전대인의 우선변제권을 (전대인의 최초 전입일로)승계한다고 들었는데요.....그게 좀 헷갈립니다.
혹시, 대항력만 그렇게 승계되고 , 우선변제권은 승계되지 않나요?
저는 이해가 잘 안가서요.......
궁금합니다...
부탁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 : 이주원(
lsin021@empal.com
)
등록일 : 2004-12-2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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