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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32
#2884 답변에 대해서요 (법무상담)
이주원님, 안녕하세요?
1: 이문제는 채권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 1.말소기준권리가 없는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일정기간 후에, 전대차하고
: 전출했는데...
2.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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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후에 전차인은 임차인이 전출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있으면,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중에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근저당이 설정되고,,,,나중에 임차인 전출 후 전차인이 ~ 라고 하셨지요?
결국 최초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고(전입신고와 점유가 대항력의 요건인데 이를 갖추지않는다면),,,,전차인도 대항력이 없게 됩니다. 결국 전차인이 우선순위가 될 수가 없지요.
채권은행입장에선 (대항력있는 임차인)선순위 권리가 없어서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을 일으켰는데... 나중에 전차인이 나타나고, 배당에서 채권은행이 손해를 보아서는 안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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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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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한가지 더 의문점이 있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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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84 답변에 대해서요
: 그중
: 3:경매에서 임차권의 양도양수(전대차)관계를 구태여 알필요가 있을까요? 아시려면 주민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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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입)세대조사를통해서 하시면됩니다.
: 이는 주민등록법개정으로 주민등록세대조사가 가능하죠.
: 일단 대항력있는 임차인이 있다면 주의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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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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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말소기준권리가 없는상태에서, 임차인이 전입신고한 일정기간 후에, 전대차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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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출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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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임차인의 주민등록이 없는 상태에서 바로 최선순위 근저당 설정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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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그후에 전차인은 임차인이 전출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하고 있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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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참가자는 선순위[인수받을] 임차인이 없는줄 알고 입찰에 참가했는데,
: 나중에 알고 보니, 합법한 전대차였다면, 응찰자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우선순위 임차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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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존재하게 되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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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전대차가 있는지 여부를 알고 입찰에 응해야 할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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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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