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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288  
    전세재계약시 궁금증이요??  (법무상담)


현이맘님. 안녕하세요?

1: 가능합니다.

새로 재계약서(임대인과 합의가된다면 원하는내용대로)를 쓰시면 됩니다.

주의사항
이때 새로 체결하는 계약서에는 먼저체결한 임대차계약(최초계약날자를 쓰세요)이 그대로 유효하되 , 다만 임대차기간이 연장된다는취지를 분명히 하여야 합니다. 보증금의 변동이 있다면 그 내용도 쓰시고, 구 계약서도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주의 할것은 원래의 임대차계약서를 파기하고 새로 전체의 보증금에대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게되면 이미취득하였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게될 우려가 있습니다.


2:새로쓰시는 재계약서도 확정일자(등기소나 동사무소에서)를 받으세요.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계약서의 존재를 공적으로 확인 받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계약서를 보관하세요.
구계약서의 우선순위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3: 가급적 본인이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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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12월 20일에 아파트 전세 1억 500에 계약했습니다.
: 재계약 예정인데요,,
:
: 1.금액은 변동없고 재계약시 계약기간을 임차인 임의대로 해도 되는 건지요?
: 분양받은 아파트가 있는데 입주예정이 2007년 8월 예정이라서 기간을 그때 맞추려면 2년이 지나는데 가능한지요?
:
: 2.가능하다면 전 계약서 뒷면에 계약기간을 다시 명시받고 확정일자를 또 다시 받아야 하는건지요?
: 만약 받아야 한다면 동사무소에서 받는지/아님 등기소를 가야하는지 알려주세요,,,
:
:
: 3.그리고 계약시 꼭 본인이어야 하는지요,,배우자가 하면 안되나요?(임대인/임차인 양쪽다요)
: 답변부탁드립니다...수고하십시요..
: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18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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