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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483
전세연장 계약시 애매한 문구 (법무상담)
강휘연님 안녕하세요.
1; 전세보증금의 반환은 계약기간만료일로부터월~1원이전에 해제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보통은 계약만료일 3개월이전부터 통지하는경우가 많은데...
집주인이 경제적으로 넉넉치않은 경우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 \"임대차 종료시점은 2006년1월26일 까지 이며 임대료(전세금)는 상기 부동산이 전세나 매매가 이루어 졌을때 전액 지불한다\"라고 씌어있다면.... 조건이 되는데...
....현실적으로 (계약서에 않씌어 있다고해도)이런경우가 대부분이죠....
유리한 조건은 아니군요.
2: 위와같은 조건은 유리한 조건은 아니고...쓰지않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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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줘서 감사드립니다.
: 2년의 전세 계약이 만료 되는 시점(2005년1월26일)에 1년 전세 연장을 하기 위하여 기존의 전세 계약서 여백에
: \"임대차 종료시점은 2006년1월26일 까지 이며 임대료(전세금)는 상기 부동산이 전세나 매매가 이루어 졌을때 전액 지불한다\"
: 라고 적으며 주인도장만 찍은 상태입니다.
: 상당히 애매한 문구이고 어쩌면 전세금 회수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가능성이 많은것 같습니다.
: 제 도장은 아직 찍지 않은 상태인데
: 1.이런 문구 때문에 전세금 회수기간(법적으로 1개월로 알고 있음)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지요?
: 2.제 도장을 안찍은 상태인데 다시 찾아가서 수정하면 되죠?그때 어떠한 문구가 좋은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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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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