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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911  
    임대아파트 재계약시 확정일자의 효력은???  (법무상담)

1: 종전 계약서를 보관하세요.
확정일자부계약서는 재발급을 하지않기때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의미는 이런것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그 날짜의 현재에 그 문서가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하여 사서증서(임대차계약서)의 여백에 번호를 부여하고 확정일자인을 찍어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전확정일자의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여기서 유효하다는 의미는 그대로 거기서 거주하고 다른곳으로전출하지 않는다면 후순위권리보다 권리순위가 우선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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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여 임대아파트를 2년만기되어서 재계약을 하려합니다 근데 지금 임대아파트가 담보설정이 되있는데 재계약을 하면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여 ,,그럼 다시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 확정일자는 효력이 없는건가여....부도 설도 있고 해서여.또 재계약을 해도 되는지요?....답변부탁합니다
작성자 : 강태용(kty0070@chollian.net)
등록일 : 2004-12-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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