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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881  
    월세 계약 해지에 대해서  (법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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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1부터 월세 계약으로 임대를 하였습니다.
: 2004. 10 말 재 계약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구두상으로 1년 더 재계약하겠다는 통보를 받고 맨 처음 계약한 부동산에서 재계약서를 쓰기로 하였으나 당일 임차인 사정으로 연기되었고 차일 피일 미루다 아직 재계약서를 못썼습니다
: 11월 임대료를 받은 상태인데 12월에 갑자기 임차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1 달 후에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구두 약속은 상관없이 법적으로 저희가 보증금 반환을 해 줘야 하는지 아니면 내년 10월 말 까지는 상관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작성자 : 김은숙(deeppoppy@lycos.co.kr)
등록일 : 2004-12-15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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