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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757
1년 임대계약이 문제가 되어서... (법무상담)
임대계약 건으로 문의 드립니다.
상황: 제가 1년간 해외근무를 하게 된 사유로 03년 12월에 살고 있던 아파트를 전세 주었습니다. 기간이 2년이 안되고 방3개중 한칸은 저희 짐을 보관할 장소로 저희가 사용하며 장농과 가전제품 일부를 들어오는 사람이 사용하는 조건으로 당시 시세가 1억이었던 아파트를 6000만원에 전세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세입자가 여러가지 사정을 들어 임대차 보호법이 정한 기한인 2년을 채우겠다고 합니다. 저희는 해외근무를 마치고 연말 귀국할 예정입니다.
질문:
(1) 이런 경우, 즉 해외이주나 근무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임대차보호법이 예외없이 적용되나요?
(2) 저희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려면 빌려주었던 가구 일부와 저희 짐의 일부가 있는 방한칸을 비워주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경우 전세대금 조정은 할 수 없나요?
(3) 만약 저희가 저희소유의 가구 (장농과 세탁기)를 빼오게 되면 세입자는 새로 장만해야하므로 이들 가구를 빼가서는 안된다고 합니다. 즉, 원래 계약상 가구를 빌려주기 했으므로 임대차보호법상 기간만 2년으로 연장되고 다른 계약조건은 불변이라는 입장입니다. 이러한 세입자의 주장이 맞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