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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상담 : 강태용 님
조회 : 1047
전세계약이 완료된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
(법무상담)
이수아님. 모든일이 그렇습니다. 절차가 있지요.
1: 이수아님의 전세계약은 묵시적으로 재계약이 된 상황입니다.
만일 그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하시고 3개월이 지나면 집주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요즘 보증금반환문제로 분쟁이 많은데,,,, 이수아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다음 전세자를 찾는데 협조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write ---
:전세계약을 2000. 2. 27.자로 2년으로 하여 재계약없이 현재까지 계속 살고 있습니다.
:
: 이제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전세금을 주인에게 요구해도 되는지요.
: 그럴 경우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요.
작성자 : 강태용(
kty0070@chollian.net
)
등록일 : 2004-12-1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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